정비사업관련

건물 소유자 주목! 도심복합사업 보상 1+1 핵심 요약

박주훈 2025. 5. 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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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대상자 중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거전용면적이 공급주택(1+1) 주거전용면적보다 크다면 1+1 주택공급(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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