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주거이전비·이사비 받는 조건은? (도심복합사업 세입자 보상편)

박주훈 2025. 5.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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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지구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구내 거주한 자), 이사비(보상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자)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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