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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지구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구내 거주한 자), 이사비(보상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자)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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