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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대상자 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총액이 현물보상(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는 주택공급(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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