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사업 토지소유자 주택현물보상 조건 쉽게 설명드립니다

박주훈 2025. 4.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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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대상자 중 토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국토부 지역별 면적 최소60~90㎡ 별도 고시) 토지소유자는 주택공급(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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