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법령이 적용되므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자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이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입니다. 따라서,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4,9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