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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토지보상법’ 을 말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등을 위한 보상법률.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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