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준공업(주거상업융합지구) 종류로 분류하여,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도시재편과 주택공급을 하는 공익사업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5,1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0) | 2025.04.25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유자 보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 | 2025.04.24 |
수용재결방식 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 받는 법 (0) | 2025.04.22 |
재개발·택지개발 시 꼭 알아야 할 ‘토지보상법’ (0) | 2025.04.21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쉽게 정리!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