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후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5,0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쉽게 정리! (0) | 2025.04.18 |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이렇게 하면 '직권해제' 됩니다 (0) | 2025.04.17 |
재건축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비구역 해제 조건 (0) | 2025.04.15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직권해제, 사업취소의 유일한 길? (0) | 2025.04.14 |
[정비사업 가이드] 시공자 계약체결과 총회 인준 요건 (0)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