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한국주택협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연장해야"
최문혁 기자 입력 : 2017.04.04 16:45 | 수정 : 2017.04.04 17:59
한국주택협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각 정당별 대선 예비 후보자와 정부, 국회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부담 완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재고 ▲후분양제 점진적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 3년 연장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날 경우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면 도심 주택 공급이 감소해 전월세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날 경우 내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된다.
한국주택협회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집단대출 규제는 실수요층 주택 구입 의지를 꺾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협회는 1가구 2주택자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후분양제는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선행된 후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4/2017040402347.html?main_hot3#csidxa523a3470ff0e9fadce177a0b605b21
정책에 대한 조언을 귀담아 주길 바랍니다.
내 집을 내 돈으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그러나,
정부에서는 가만히 세금만 가져가는 정책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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