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온혜선 기자 입력 : 2017.03.07 09:41 | 수정 : 2017.03.07 09:4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구로부터 인천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면서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현재 LH는 인천석정, 중랑면목, 부천중동 3개지구 시범사업을 포함해 10개지구 조합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중 인천석정 지구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인천석정지구는 그 동안 여러차례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법적 절차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LH는 작년 11월 3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인천시 남구의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가 마무리됐다.
LH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지구중 ‘서울 중랑면목’지구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다. 3월에는 조합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공급자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규모 정비사업부' 조직을 신설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행복주택사업 등 도심 주거지 정비의 다양한 사업모델 및 주거상품을 개발 중이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을 젊은 계층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에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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