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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3.15.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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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3.23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95779[1].pdf | ||
내용 |
2011다95779 약정금 등 (가)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판례_120315_재건축_대법원_2011다95779_조합장변.pdf
판례_120315_재건축_대법원_2011다95779_조합장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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