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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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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2.04.19 | 담당부서 | 재정비과 |
마감일자 | 2012.05.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6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6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율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비과, 서울특별시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71-2064 - FAX : 02)2171-2480, E-mail : lwh12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N도시재정비촉진_1388.hwp |
120419_서울시_개정조례(안)_N도시재정비촉진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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