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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3.29.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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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04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다95885[1].pdf | ||
내용 |
2008다958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라) 파기자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_120329_재개발_대법원_2008다95885_조합취소.pdf
판례_120329_재개발_대법원_2008다95885_조합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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