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조합 취득·등록세 | ||
▲조합에서 부담할 취득세=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가사용 포함)을,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시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도정법 54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각각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지방세법령 73).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액의 계산=과세표준은 건축에 소요된 총 건축공사비로서 법인 장부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이며, 공사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는 제외한다. ▲취득세 계산시 유의사항=조합에서 부담할 취득세는 일반분양분에 국한된 부분이므로 총 공사비중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것은 조합원이 각자 안분계산하여 부담할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조합에서 부담할 등록세
관리자 14호 2004/12/17 13:35 입력
|
등록세 인하와 재건축아파트 |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Q 2005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세 인하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이 준공시 취득하는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997.08.30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로하는 개편과 관련하여 거래세는 인하해주도록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록세 표준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5년부터 주택의 경우 지역간, 주택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통합평가, 통합과세 기본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등록세 과표현실화가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있어 현행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가액에서 내년도에는 아파트는 토지·건물을 통합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격),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가격 공시전에는 지방세법에서 새로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가액, 공시이후에는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할 예정으로 있어 국민의 등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과표인상에 따른 세율인하로 총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거래가 아닌 매매 등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에는 3%에서 1.5%로 세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을 검토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이 주의할 점이 발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보존등기 등은 제외한 것이므로 대부분 매매등기만 해당됩니다.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이 공사 준공시 보존등기하는 건축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준공시 직접 자기아파트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도 과거처럼 0.8% 그대로 이므로 이번 조치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273조의 2에 의거 개인간의 거래는 2%인 세율을 25% 경감하여 1.5%로 하고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거래는 경감없이 2%적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인 시공사나 법인인 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일반분양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는 1.5%가 아닌 2%에 해당합니다.
관리자 16호 2005/01/06 13:38 입력 |
부동산 세제개편 |
이 우 진 Q 올해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는데 그 중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의 세금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3주택 이상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행자부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장만을 앞두거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을 눈여겨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관련된 세금=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2%로 인하됩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함)를 하는 경우 등록세율이 1.5%가 됩니다. 개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건물 및 토지)·비주거용 건물(토지 제외)은 1.5%, 주택부속토지 및 농지 이외의 토지는 2%, 농지 1%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시 관련된 세금= 올해부터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부동산 양도시 관련된 세금= 다른 사람에게 판 부동산의 가격은 실거래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가운데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사이 차액이 적은 쪽을 택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선 반드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이 실거래가 신고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리자 17호 2005/01/25 17:55 입력 |
재건축아파트 취·등록세 | ||
이 우 진 Q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A아파트를 2004년 9월 입주했습니다. 사업승인 전인 재건축대상 B아파트를 2004년 12월 구입했습니다. 위의 상황일 때 B아파트 양도시, A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및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A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에 구입한 B아파트는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B아파트 사업계획인가일 시점에 A아파트는 이미 양도한 상태이고 또한 B아파트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상태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B아파트 멸실후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A아파트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시 취·등록세는 자기 아파트 건축비 상당액의 약 3.16%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Q저는 현재 민간임대아파트(부천시)를 분양받아 거주중이며 올해 4월경 제 명의로 분양전환합니다. 본 아파트 분양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나 제 명의로 경기도 과천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신탁등기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월말까지 이주 목표이며 신탁등기는 신청후 빠른 시일내에 처리 가능하답니다. 위의 조건에서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탁등기를 하면 즉시 무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이후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아님 아예 무주택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부천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라도 분양전환하고 싶은데 추후 매도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조건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부천 아파트를 3년 이후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첫째,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소유여부 판정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건축 대상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탁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자격 조건이 분양받을시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신탁등기는 하여도 귀하의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무이외의 사항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분양담당회사나 시공사, 시청주택과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18호 2005/02/04 17:34 입력
|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
이 우 진 저는 지방중소도시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10평짜리 1세대와(아내 명의 1989년 취득, 거주기간 불투명) 17평짜리 1세대(본인 명의 1992.12.31 취득, 7년거주), 그리고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소유(본인 명의 2003.5 취득)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임대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매도청구 또는 합의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매도청구 또는 합의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요? 부과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2. 제가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 중 3층 1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가구 3주택으로 보는지요? 3.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기준시가로 부과되는지요? 4.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꼼꼼히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요? 1.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각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자기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3주택으로서 실가과세 대상여부를 판정할 시에는 겸용건물의 주택부분도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3주택이라도 60% 높은 세율적용시 적용하는 주택은 다릅니다. 3. 1세대 3주택인 경우이거나 분양권 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4.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부대비용(집 수리비 및 소개비 등)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비용들이니 꼼꼼히 챙기시어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리자 20호 2005/03/11 15:18 입력 |
'정비사업관련 > 정비사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률상담(2) (0) | 2005.03.23 |
---|---|
[스크랩] [기본] 주택재개발 추진절차 상세도표 (0) | 2005.03.21 |
[스크랩] [국토연구원]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0) | 2005.03.05 |
[스크랩] ★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이 됐을때 양도소득세는? (0) | 2005.02.28 |
[스크랩] 재개발 / 재건축 수익률 산정방법 (0) | 200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