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스크랩] [회계] 정비사업 세금관련

박주훈 2005. 3.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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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조합 취득·등록세

▲조합에서 부담할 취득세=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가사용 포함)을,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시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도정법 54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각각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지방세법령 73).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일변 1만분의 3의 무납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액의 계산=과세표준은 건축에 소요된 총 건축공사비로서 법인 장부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이며, 공사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는 제외한다.
△세율은 2%(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농어촌특별세 0.2%를 별도 추가함)이다.
△‘취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2%’이다.
△비과세·감면세액의 경우에는 광역시 및 도 조례에 따라 85㎡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있어 위 산출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시도가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준공시점의 자신 신고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계산시 유의사항=조합에서 부담할 취득세는 일반분양분에 국한된 부분이므로 총 공사비중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것은 조합원이 각자 안분계산하여 부담할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조합에서 사업부지 매입이나 매도청구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105조 10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과세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조합에 과세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조합과 조합원의 신탁등기 해지는 지방세법 110조 규정에 의한 형식적 소유권 취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조합원이 조합에게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과세관청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등기시에 과세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볼 때 모순이라고 본다.

▲조합에서 부담할 등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같이 계산하고 준공후 보존 등기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0.8%이며, 교육세가 등록세의 20%이므로 합계 0.96%이다.
즉, <준공시 등록세액=총건축공사비 중 일반분양분 안분계산산출 금액×0.96%>이다.
△일반매매의 경우 세율
신축에 따른 보존등기가 아닌 분양의 경우 등 일반매매의 경우의 등록세율은 ‘3%+0.6%=3.6%(교육세 포함)’이다.

 

관리자

14호    2004/12/17 13:35   입력

 

재건축 추진委의 세무처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세무처리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기장대행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나오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④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세무사에 의한 업무 위임 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1. 도정법 76조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적법한 복식장부기장이 필수조건임(조합의 회계전문성 보완)
2. 각종 선공사비(설계비등)등 비용과 지출에 따른 적법회계처리로 투명성 확보
3. 각종 비용의 손금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이행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함.
4.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문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도=내년부터 시행하는 1세대 3주택에 양도세 중과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과세 대상주택과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면 표와 같습니다.

<사진설명=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등록세 인하와 재건축아파트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2005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세 인하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이 준공시 취득하는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997.08.30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위 내용 중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로하는 개편과 관련하여 거래세는 인하해주도록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록세 표준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5년부터 주택의 경우 지역간, 주택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통합평가, 통합과세 기본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등록세 과표현실화가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있어 현행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가액에서 내년도에는 아파트는 토지·건물을 통합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격),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가격 공시전에는 지방세법에서 새로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가액, 공시이후에는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할 예정으로 있어 국민의 등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과표인상에 따른 세율인하로 총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거래가 아닌 매매 등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에는 3%에서 1.5%로 세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을 검토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이 주의할 점이 발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보존등기 등은 제외한 것이므로 대부분 매매등기만 해당됩니다.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이 공사 준공시 보존등기하는 건축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준공시 직접 자기아파트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도 과거처럼 0.8% 그대로 이므로 이번 조치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273조의 2에 의거 개인간의 거래는 2%인 세율을 25% 경감하여 1.5%로 하고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거래는 경감없이 2%적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인 시공사나 법인인 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일반분양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는 1.5%가 아닌 2%에 해당합니다.

 

관리자

16호    2005/01/06 13:38   입력

 

부동산 세제개편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올해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는데 그 중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의 세금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3주택 이상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행자부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장만을 앞두거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을 눈여겨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관련된 세금=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2%로 인하됩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함)를 하는 경우 등록세율이 1.5%가 됩니다. 개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건물 및 토지)·비주거용 건물(토지 제외)은 1.5%, 주택부속토지 및 농지 이외의 토지는 2%, 농지 1%가 적용됩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이 2005년 1월 4일까지인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5년 1월 5일 이후인 경우에는 2%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사거나 서울 강남구나 과천시와 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세부담이 세율 인하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분양가 또는 실거래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때에는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은 줄어들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시가의 30∼50%수준인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시 관련된 세금= 올해부터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종부세는 집과 땅을 일정한 기준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주택은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9억원(국세청기준시가기준)초과분에 1∼3%, 나대지 6억원(공시시가기준)초과분에 1∼4%,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초과분에 대해서 0.6∼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6월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 방침으로 올해 세금이 지난해 낸 세금의 150%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됩니다.

▲부동산 양도시 관련된 세금= 다른 사람에게 판 부동산의 가격은 실거래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가운데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사이 차액이 적은 쪽을 택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선 반드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이 실거래가 신고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소득크기와 관계없이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3년 보유 비과세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3주택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과 건평 18평 이하, 대지 36평이하 2003년 이전 취득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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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2005/01/25 17:55   입력

 

재건축아파트 취·등록세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A아파트를 2004년 9월 입주했습니다. 사업승인 전인 재건축대상 B아파트를 2004년 12월 구입했습니다. 위의 상황일 때 B아파트 양도시, A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및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A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에 구입한 B아파트는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B아파트 사업계획인가일 시점에 A아파트는 이미 양도한 상태이고 또한 B아파트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상태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B아파트 멸실후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A아파트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시 취·등록세는 자기 아파트 건축비 상당액의 약 3.16%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Q저는 현재 민간임대아파트(부천시)를 분양받아 거주중이며 올해 4월경 제 명의로 분양전환합니다. 본 아파트 분양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나 제 명의로 경기도 과천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신탁등기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월말까지 이주 목표이며 신탁등기는 신청후 빠른 시일내에 처리 가능하답니다. 위의 조건에서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탁등기를 하면 즉시 무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이후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아님 아예 무주택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부천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라도 분양전환하고 싶은데 추후 매도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조건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부천 아파트를 3년 이후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첫째,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소유여부 판정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건축 대상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탁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자격 조건이 분양받을시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신탁등기는 하여도 귀하의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무이외의 사항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분양담당회사나 시공사, 시청주택과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법상 1세대가(동거가족 포함)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당시 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서울,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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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2005/02/04 17:34   입력

 

종합부동산세 절감 요령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남편명의로 된 주택을 세부담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세부담를 줄일 수 있는지요? 또, 기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현재 소유자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에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 받은 배우자는 그 증여 받은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배우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따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3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10∼50%의 증여세를 물어야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한번 물면 끝나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는 기간동안 매년 물어야하는 등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 비교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함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별 소유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할 것을 고려하거나, 공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고려합
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5월말까지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득시에는 6월2일 이후 소유권를 이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자산은 무엇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현행 세법상 ①양도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②미등기 양도자산 ③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④부동산에 관한 권리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⑤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⑥1세대 3주택 소유자 ⑦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및 주택을 구입할 때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할 경우 은행에서 할인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료(매각차손) 등입니다.
취득시 관련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및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의뢰했다면 법무사 수수료 등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취득원가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인 수선비의 경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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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2005/02/25 15:22   입력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ex.co.kr

저는 지방중소도시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10평짜리 1세대와(아내 명의 1989년 취득, 거주기간 불투명) 17평짜리 1세대(본인 명의 1992.12.31 취득, 7년거주), 그리고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소유(본인 명의 2003.5 취득)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임대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매도청구 또는 합의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매도청구 또는 합의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요? 부과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2. 제가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 중 3층 1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가구 3주택으로 보는지요?

3.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기준시가로 부과되는지요?

4.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꼼꼼히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요?

1.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각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자기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장기보유·양도소득공제 = 양도세 과세표준 * 세율’
양도가액 등은 실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시행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한다면 입주권(분양권)으로서 실거래가액 과세 대상이고, 인가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실가과세 대상입니다.

2. 1세대 3주택으로서 실가과세 대상여부를 판정할 시에는 겸용건물의 주택부분도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3주택이라도 60% 높은 세율적용시 적용하는 주택은 다릅니다.

3. 1세대 3주택인 경우이거나 분양권 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4.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부대비용(집 수리비 및 소개비 등)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비용들이니 꼼꼼히 챙기시어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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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2005/03/11 15:18   입력

출처 : 도정법사랑모임
글쓴이 : 호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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