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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대상자이나, 이주정착비와 주거이전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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