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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거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거주입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증빙방법은 주민등록전입신고지의 읍ㆍ면ㆍ동장 확인서 등.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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