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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거 현금청산자 중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보상협의 계약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거나, 불법용도변경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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