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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2021.9.23 변경 고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9. 23. 서 울 특 별 시 장 1.변경사유 ○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본보고서’ 와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변경내용 : 첨부파일 변경 고시문 참조 3.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4. 경과조치 : 첨부파일 변경 고시문 참조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06) 및 자치구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일 열람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첨부파일 변경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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