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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은 3채 분양가능

박주훈 2017. 7.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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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은 3채 분양가능


200가구미만·1만㎡미만 면적…내년 2월 시행 빈집특례법 대상

전국 40여곳 사업 진행중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3채까지 허용되던 분양가구 수가 두 채로 줄어들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재건축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을 받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으로 한정된다. 지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재건축으로 분류되지만 내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 소규모재건축은 근거법이 도정법에서 빈집특례법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6·19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정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소규모재건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마련된 빈집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한두 동짜리 저층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가 주요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은 약 40곳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주인이 스스로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도로변 주택밀집지역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주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돕는다. 


빈집특례법 시행까지 아직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구 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느린 데다 재건축 후에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강남 일부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 때문에 도시재생이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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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군요!



-최고의정비업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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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한피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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