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비즈 / 입력 : 2016.07.19 11:00
오는 20일부터 노후 건축물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인접한 대지 간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뿐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에도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정부는 작년 7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DB 제공
결합건축 가능지역은 상업지역 뿐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확대된다. 작년 7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결합건축 제도는 일정 지역 내 복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 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제도다. 용적률 한도가 400%인 지역에서 300%만 사용하는 건물은 남은 용적률 100%를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다.
결합건축을 하는 2개 대지는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대지 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건축자재 제조현장과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자재 사용중단 및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을 통해, 혹은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심의절차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건설업 면허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은 지자체장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 이하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로 포함된다. 현재는 이 시설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로 포함돼 임대료가 비싸고 입지가 제한되는 등 입주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규제완화의 일환이군요 ^^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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