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스크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박주훈 2016. 7.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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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hwp


출처 : 도정법사랑모임
글쓴이 : 주저리진(우영법무사합동법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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