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개정 이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건축비 인상
‘09년 이후 생산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함
160607_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개정_고시_전문.hwp
160607_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고시_개정안.hwp
출처 : 도정법사랑모임
글쓴이 : 카페지기(호랭) 원글보기
메모 :
'정비사업관련 > 정비사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신한피앤씨 추천소식 - 강남 재건축 단지, 35층 층수 제한 풀기 `안간힘` (0) | 2016.11.21 |
---|---|
[스크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0) | 2016.07.01 |
[판결-서울고법]재개발 이주 후 현금청산자 이주정착금 지급 제외 (0) | 2015.10.02 |
[판결-서울지법]공공관리제 이전 시공자 선정한 곳…시공자 변경시 선정기준 적용 안돼 (0) | 2015.10.02 |
직대 조합장은 전권 행사 가능 (0)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