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국토부]정비사업설계자 용역 일방적 해임건 질의

박주훈 2015. 7.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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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설계자 용역 해임건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01.16 09:41:44

처리상태완료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민원요지
200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공모하여 갑이라는 건축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하고 가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재개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도 계약서 조건에 따라 지급을 했읍니다

추진위원회와 갑의 설계용역 가계약서 내용에는 향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변경되어도 가계약은 승계되고 가계약서를 해지 할 경우에는 상호 문서로 협의하여 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합이 설립되고 정비구역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 2011년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가계약된 설계용역회사를 일방적으로 해임을 해버린 내용입니다.

1.상기의 내용에서 조합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가계약된 설계사무소를 총회에서 해임하기전에 설계사무와 아무른 협의나 문서로 통보도 없이 주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합정관 또는 규약에는 설계자 용역 해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총회에서 해임된 사항도 당초 가계약된 설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1조제3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며,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ㅇ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라서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자와의 가계약 및 가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하여는 도정법 및 운영규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정법 제24조제5항에 따라서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해임하기전에 설계사무소와 협의나 문서로 통보 없이 주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