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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리처분계획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관련 적용여부_의무사항인지여부

박주훈 2015. 7.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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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관련 적용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1.15 15:46:08

처리상태완료

1. 우리사업장은 현재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제1항 제4호에(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하생략’규정이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우리 사업장은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으로 향후 분양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의 내용>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정관에 근거하여 1주택만을 공급해도 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중 ‘한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강행규정과 강행규정이 아닌 사항으로 구분되고, 강행규정이 아닌 경우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7호의 규정 적용은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등을 토대로 그 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