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평등원칙 반하거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현금청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호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거해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한 한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과의 사이에 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수용절차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외된 보상을 받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달리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물분양권을 잃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 및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2월 1일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코리아리포스트 김진성 기자
'법령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3년 12월 10일 개정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0) | 2013.12.11 |
---|---|
[스크랩] [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상대 매도청구소송 승소, 조합원 지위 소멸 아니다. (0) | 2013.01.10 |
[스크랩] 2012.12.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재개발분양대상자 적용규정(경과규정포함) (0) | 2013.01.08 |
[스크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2012.12.31일 공포(신.구조문대비표) (0) | 2013.01.04 |
[스크랩] 2012.12.1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구 조문대비표 (시행일자 2013.9.19일) (0) | 201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