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재개발분양대상자 적용규정(경과규정포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417호, 2012.12.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주택본부 주거재생기획관 주거재생과), 02-2133-7165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개정 2009.07.30, 2011.5.26.>
<개정전 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제24조 => 제27조 조항 변경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개정 2009.07.30, 2010.03.02, 2010.7.15.>
<개정전 조례>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09.7.30.일 전 조례>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6.01.01) |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단서신설 2010.7.15.>
<개정전 조례>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9.07.30, 2010.7.15.>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개정 2009.07.30) |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07.30) |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4.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개정 2009.07.30) |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개정 2008.7.30,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조례> 3.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부칙 < 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및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각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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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 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11.10)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 제4601호, 2007.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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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609호, 2008.3.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공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현행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서가 접수된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638호, 2008.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공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서가 접수된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657호, 200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분양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768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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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 제4824호, 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5007호, 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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