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규정에 따라 정리해 봤습니다.
작성일 : 2012. 11. 1일
작성자 : 다음카페 도정법사랑모임(http://cafe.daum.net/ilovecity) 카페지기
ㅁ 정비사업 구역해제 조항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제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 아래 사항 법령에 따른 해제절차
구청장 → 주민공람(30일이상) → 구의회의견청취 → 구청장(해제요청) →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해제고시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경우
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아래 사항 법령에 따른 해제절차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해제고시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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