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보도자료] 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박주훈 2012. 3. 30. 11:11
728x90

원문URL: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3&communityKey=B0158&boardId=12132&act=VIEW

 

 

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서울시_120329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hwp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hwp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서울시_120329_공공관리제_입찰질서_문란행위_.hwp

서울시_120329_정비업체 선정기준 개정전문.hwp

 - 29일(목)「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개정・고시

 -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자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해 악의적인 입찰 중도 철회와 무효화 방지

 - 허위 홍보 업체나 개별 방문 홍보행위 금지하고, 위반 업체는 입찰 무효화

 - 市,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되면 갈등과 분쟁 줄어 조합원 이익 늘어날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서울시_120329_정비업체 선정기준 개정전문.hwp
0.15MB
서울시_120329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hwp
0.07MB
서울시_120329_공공관리제_입찰질서_문란행위_.hwp
0.03MB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hwp
0.12MB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