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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서울시_120329_공공관리제_입찰질서_문란행위_.hwp
- 29일(목)「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개정・고시
-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자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해 악의적인 입찰 중도 철회와 무효화 방지
- 허위 홍보 업체나 개별 방문 홍보행위 금지하고, 위반 업체는 입찰 무효화
- 市,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되면 갈등과 분쟁 줄어 조합원 이익 늘어날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서울시_120329_정비업체 선정기준 개정전문.hwp
0.15MB
서울시_120329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hwp
0.07MB
서울시_120329_공공관리제_입찰질서_문란행위_.hwp
0.03MB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hwp
0.12MB
서울시_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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