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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8.23.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법률 시행 후에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세대수, 신축아파트의 규모 등이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그 결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하자의 승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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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8.28 |
첨부파일 | 2010두13463.pdf | ||
내용 | 2010두13463 관리처분계획취소 (마)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법률 시행 후에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세대수, 신축아파트의 규모 등이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그 결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하자의 승계 여부◇ |
판례_120823_재건축_대법원_2010두13463_관리처분취소기각_3분의2아니더라도중대하지않음.pdf
판례_120823_재건축_대법원_2010두13463_관리처분취소기각_3분의2아니더라도중대하지않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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