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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8.30.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지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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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05 |
첨부파일 | 2011두
31789.pdf | ||
내용 | 2011두31789 주거이전비등 (자)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지는지(적극)◇ |
판례_120830_재개발_대법원_2011두31789_주거이전비_시행개정당시법령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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