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서울남부]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

박주훈 2012. 7.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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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서울남부지방법원작성일2012/07/02조회304
첨부파일 [1] 2012가단7087.pdf

 

판례_120529_재개발_서울남부_2012가단7087)수용재결이의있다하여도건물인도거부않됨.pdf

판례_120529_재개발_서울남부_2012가단7087)수용재결이의있다하여도건물인도거부않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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