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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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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02 | 조회 | 304 |
첨부파일 | [1] 2012가단7087.pdf |
판례_120529_재개발_서울남부_2012가단7087)수용재결이의있다하여도건물인도거부않됨.pdf
판례_120529_재개발_서울남부_2012가단7087)수용재결이의있다하여도건물인도거부않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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