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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장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확정지분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사업진행이 중단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라도 조합이 위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조항의 문언해석 등을 통하여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책임에 대하여 조합원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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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12 | 조회 | 522 |
첨부파일 | [1] 2011가합8106.pdf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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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120504_시장_대구지법_2011가합8106_시공사귀책사유조합원연대보증책임미인정.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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