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정비사업자료

법령용어풀이

박주훈 2006. 12.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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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양자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예를 들어 ‘12월 2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라고 하면 12월2일이 기준일이 되어 그날이 포함된 이전, 이후를 나타내는 것이다. ‘12월2일 이후 7일’이란 12월2일(당일 오전 영시부터 기간이 시작됨)부터 계산하여 12월8일(정확히는 8일 오후 12시까지)이 된다.

*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2항)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사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사로 본다.
여기에서 ‘2002년 8월 9일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2002. 8. 9 창립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 한 것까지 포함된다.



위와는 달리 기준이 되는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래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의하여 어떤 행위나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당일, 즉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초일을 산입하더라도 기간경과의 불이익이 없음)와 연령계산(입법정책적인 판단)의 경우에는 초일(생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 참조).

*(시행령 제37조제6항)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 또는 게시한다.
회의개최 예정일을 12월20일이라고 하면 위 ‘집회 7일전’까지란 초일인 12월20일을 제외한 12월19을 기준으로 7일까지인 12월13일 24:00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1)以內와 間은 기간이나 수량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以內는 기간의 최종일 또는 수량의 최대치를 포함하는데, 間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 (법 제46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1일 이내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1일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집합건물법 제48조)
②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매도청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재건축 참가여부의 회답기간인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라 함은 최고수령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예를 들어 2003. 7. 5. 참가여 부의 최고를 받았다면 7. 6.부터 기산하여 2월이 경과하게 되는 2003. 9. 5. 오후 12시까지 회답하여 야 함), 매도청구 가능기간인 위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라 함은 회답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위 예의 경우 회답기간 만료일인 2003. 9. 5.의 다음 날인 9. 6.부터 기산하여 2월이 경과하게 되는 2003. 11. 5. 오후 12시까지 청구하여야 함).

2)以外(또는 外)는 바로 직전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은 서울시 00구 00동 150번지 외 12필지 상의 00아파트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000㎡로 한다.
위 조합의 시행구역은 150번지인 1필지와 12필지 즉 13필지가 시행구역이 된다.

3)等은 예시한 것 외에도 나머지를 포함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므로 계약서작성 또는 조합정관을 작성할 때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 (법 제2조제9호)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토지뿐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도시정비법에 서는 구체적으로 용어정의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시행령 제27조제2호)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매매 뿐만아니라 상속, 증여 따위의 소유권이전의 성격을 갖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게 됨.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나타냄.
예를 들어 재적조합원이 500명인 경우 출석개의 요건인 ‘재적조합원의 1/2이상’이라고 하면 500/2=250명부터 그 이상을 의미하지만,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라면 500/2+1 =251명부터이다.

* (법 제25조제2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1이 20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6조제8항)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나타냄.

* (시행령 제33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1인의 경우 이사의 수는 5~10명까지 할 수 있지만, 만약 토지등소유 자의 수가 100인인 경우 이사의 수는 3~5명까지만 허용된다.

* (시행령 제7조)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0만명 미만’인 경우란 50만명을 포함하지 않은 499,999명을 의미하는 것임.




1) 또는 2개 이상의 사항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사이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표시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점(.)또는 반점(,)으로 표시한다.

*(시행령 제9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및 (~과/~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부사이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서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점(.)또는 반점(,)으로 표시한다.
및은 순수국어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닌 기형어로 접속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능은 ‘과/와’로서 글에서는 'A 및 B'와 같이 띄워 쓴다.


* (법 제16조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란 구분소유자의 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를 충 족시켜야 하며,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평형이 달라 각자 가지는 전유지분에 따른 의결권도 3분의2이 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성립되는 것임.

3) 내지(乃至) <물결표 ~ >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그 중간은 생략할 때 쓰는 접속부사를 말함.

*(시행령 제12조제9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제1호 내지 제8항’이란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1호와
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 가운데점(또는 중간점이라고도 함)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과(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법 제20조제1항제6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반점(또는 구두점이라고도 함)
반점의 주된 기능은 열거나 연결을 나타내거나 글을 읽는 경우에는 띄워쓰기와 같이 쉬었다 읽어야 할 부분을 지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기호임.




1) 적용(適用)
적용되는 조항(A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B에 적용되는 때에 사용한다.

* (법 제44조제5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준용(準用)
준용되는 조항(A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A와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법 제39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본다(看做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擬制)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뒤바뀌지 않는다.

* (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법 제45조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 (집합건물법 제49조)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을 매수(또는 승계)한 자는 별도의 재건축결의를 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즉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임.

2) 추정(推定)한다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우선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린 것을 말하며,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그 효과가 바뀌게 된다.

*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例에 의한다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 또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에 적용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 (법 제58조제1항)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법.동법시행령.시행규칙 기타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한 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의미임.





1) 지체 없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보여 지나, 사정이 허락되는 한 가장 신속해야 한다는 의미임.

*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위 ‘지체 없이’란 의미와 관련, 조합사정상 여러 차례의 최고를 한 상태에서 첫 회의 최고가 아닌 중 간이나 마지막 최고를 기준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당한 사례가 많은 점에 특히 유의하여 야 할 것임.

2) 즉시(卽時)
시간적 즉시성이 ‘지체 없이’보다 강한 상태를 말함.
소송법 등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의 하나로 즉시항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때의 ‘즉시’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특정의 기간(예: 1주일) 내’라는 의미이다.

* (시행령 제62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