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단지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하여 많은 조합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조합에서는 당연히 무상양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관할관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긴급히 살펴보도록 한다.
◆근본적으로 무상양도 되어야 타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살펴보면,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비사업조합이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로 300평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사업부지 중에 시유지 등으로 된 도로가 100평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그 조합은 시유지 100평을 시에 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하여 조합의 소유로 한 뒤에 신축되는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 등으로 300평이나 무상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시유지 100평은 돈을 주고 사라니 도대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이 자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시유지 면적 100평은 무상으로 조합에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의 입법을 하였으며, 이 조문이 바로 도정법 제65조 제2항인 것이다.
◆정비기반시설의 개념=그러면 위와 같이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녹지·하천·공공용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등을 말하며(도정법 제2조 4호, 시행령 제3조) 이러한 시설은 어느 단지를 불문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부지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단지내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필요성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는 절차=그러면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무상양도를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
도정법 제30조와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11.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계산서, △12.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밖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도정법 제28조).
즉,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할 때에 이러한 무상양도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있다면 그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작성은 물론 그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계산서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서 및 도면작성 등의 업무는 조합 스스로 하기는 힘들 것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연구용역업체에서 가능한 업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위와 같은 작업을 미리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 : 04.10.12 하우징헤럴드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