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이 지나면 10%만큼 임대 내놔야 잠실 시영·AID등 시간 맞추기 '총력'
인천은 지난 3일로 3차 동시분양 분양승인 신청 접수기간이 마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시분양 관례상 매월 첫째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받는 게 통상이지만 이달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된다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2주간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양승인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잠실시영, AID차관아파트 등 강남권 저밀도지구 아파트들이 이 기간 내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합들이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못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천만~3천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5차 동시분양 일정은 △동시분양 참여신청(사업주체→구청장) 5월2일~16일 △동시분양 참여요청(구청장→시장) 5월16일~18일 △동시분양 참여대상 결정통보(시장→구청장) 5월23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구청장) 5월23일~25일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주체) 5월31일 △청약접수 6월7일 등이다.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38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8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건축 임대주택 시행되는 5월 19일까지 이틀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있지만 5월 17일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분양승인 신청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출처 : 05.05.10 하우징헤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