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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분양 신청해야 -(00)

박주훈 2005. 5.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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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이 지나면 10%만큼 임대 내놔야

잠실 시영·AID등 시간 맞추기 '총력'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이달 16일까지 해당 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이번 5차 동시분양 참여신청을 이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3일로 3차 동시분양 분양승인 신청 접수기간이 마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시분양 관례상 매월 첫째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받는 게 통상이지만 이달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된다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2주간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양승인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잠실시영, AID차관아파트 등 강남권 저밀도지구 아파트들이 이 기간 내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합들이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못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천만~3천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5차 동시분양 일정은 △동시분양 참여신청(사업주체→구청장) 5월2일~16일 △동시분양 참여요청(구청장→시장) 5월16일~18일 △동시분양 참여대상 결정통보(시장→구청장) 5월23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구청장) 5월23일~25일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주체) 5월31일 △청약접수 6월7일 등이다.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38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8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건축 임대주택 시행되는 5월 19일까지 이틀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있지만 5월 17일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분양승인 신청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출처 : 05.05.10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