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시 합동설명회는 총회 개최에 앞서 1회이상 개최.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5,0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 준비 중? 서면결의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0) | 2025.04.10 |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요건 강화! 현장참석 없인 무효될 수 있습니다 (0) | 2025.04.09 |
최신 도시정비법 변경! 합동설명회 2회 의무, 그 이유는? (0) | 2025.04.07 |
서면 + 전자서명 OK!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 변화 총정리 (0) | 2025.04.04 |
재개발·재건축 분양신청기간 단축! 2025년 5월부터 시행 (0) |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