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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사업완료로 보존등기된 아파트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양도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ㆍ양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조합으로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조합이 승낙한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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