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 대다수 조례는 권리가액(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배정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4,8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입주권과 주택청약제한, 꼭 알아야 할 정보! (0) | 2025.03.05 |
---|---|
도시정비형 vs. 주택정비형 재개발, 차이점 완벽 정리! (0) | 2025.03.04 |
재건축 조합원의 평형배정 A to Z (0) | 2025.02.27 |
재개발 평형배정, 권리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0) | 2025.02.26 |
철거민 임대주택, 2년마다 갱신 가능한가?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