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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통해 이주시기에는 조합정관에 따른 신탁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수탁자)는 조합 또는 신탁사가 되며, 조합원은 위탁자가 됩니다. 신탁자로 변경된 주택수 산정시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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