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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외권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임차권은 신축아파트 또는 상가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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