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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세입자(상가포함) 보상[1]
모아타운의 사업형태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영업보상(상가), 주거이전비(주택), 동산이전비(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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