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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소집절차(6) -우체국소포-
조합정관 통지방법이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소포’라고 규정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2021.6월 ‘우체국택배’ → ‘우체국소포‘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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