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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아파트) ‘입주권’ (1) - 서울시]
단독세대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이전 30세 이상 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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