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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건과 원심판결 파기 환송된 서울고법 판례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종후감정평가등을 다시 한다고 하여, 출자자산기준인 ‘종전자산감정평가’를 다시 할 법적근거와 이익이 없으며, 재평가시 평가시점에 변경에 따라 출자자산의 균형이 달라져 분쟁을 방지하고자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한 ‘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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