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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경과한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필요없으며, 선도지구(노후계획도시정비법)로 지정된 재건축단지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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