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방식이 도시정비법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인 경우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자격을 취득(강제조합원).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3,5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8) (0) | 2024.07.08 |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5) (0) | 2024.07.05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3) (0) | 2024.07.03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2) (0) | 2024.07.02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1)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