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7.04)

박주훈 2024. 7.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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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방식이 도시정비법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인 경우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자격을 취득(강제조합원).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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