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17)

박주훈 2024. 5.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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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시행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건축물소유자만 해당), 사업시행인가(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2년이내 다음단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2년보유 소유자,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내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를 3년이상 소유자 만 해당이 됩니다.  예외.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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