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시행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건축물소유자만 해당), 사업시행인가(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2년이내 다음단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2년보유 소유자,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내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를 3년이상 소유자 만 해당이 됩니다. 예외.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3,200 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21) (0) | 2024.05.21 |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20) (0) | 2024.05.20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16) (1) | 2024.05.16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14) (0) | 2024.05.14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24.05.13)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