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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총회’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주민합의체 신고후 시공자 선정. 알기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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