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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심의 날로부터 매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법제처의 별도 해석이 있습니다. 알기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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