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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 감정평가 산정시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항 제5호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입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의 가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재건축관련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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